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별도 조성된 예입금도 인출액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조성된 예입금도 인출액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예입금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예입금의 차감방법을 물었다.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예입금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용도가 명백한 금액과 시행령상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명대상 인출액에서 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했고 같은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이 있다. 일부 예입금은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시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사용처 소명대상이 되는 인출금액에서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인출금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차감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기간의 인출금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입금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용처 소명대상 인출금액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time datetime="2004-12-22">2004.12.22</time> 회신), "별도 조성된 예입금도 인출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13)
원 제목
상속개시전 인출금의 상속추정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