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65회신일 2010.10.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5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해 신고한 예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장남 명의로 바꿨다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예금의 귀속과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해 신고한 예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편의상 장남 명의로 바꾸고 만기에 해지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편의상 변경한 예금을 재변경한 경우의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편의상 장남의 명의로 변경한 후 만기해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 개시 후 장남 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편의상 장남 명의로 변경한 뒤 만기해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신고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92 심판결정
    2017.03.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5서5504 심판결정
    2016.06.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5 (2010.10.15 회신), "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99)
원 제목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채무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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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