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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인출한 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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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을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시점 이후 상속인이 예금 등을 인출했다. 상속인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시점 이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개시시점 이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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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0 (2011.12.29 회신), "상속 후 인출한 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45)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