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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의 불분명한 예금거래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전 거래액은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예금거래를 계속하였다. 해당 거래의 입출금 발생원인과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판단.
회답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 전 예금거래는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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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40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3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계속 거래하던 예금통장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