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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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료는 언제 손금인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토지의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처리를 묻는다. 연체이자와 지급보증 관련 보증수수료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2 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원본 가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그 연체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두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와 미지급 매입대금의 지급보증 관련 수수료가 대상이다.

4 국가 등의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인가?
국가 정책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등에 토지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기로 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받을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감면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매입자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 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잔금 조기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이며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은 제외)는 실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고객에게 부과한 지급기일 약정 없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률 계산 시 공사대금 연체이자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지급예정을 비교해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융자금 이자가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이며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어야 한다.

12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4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의 지급기일 특약이 있으면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5 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 납부로 부담한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는 법인46012-3839, 원천징수는 서이460 13-11968을 참조한다.

16 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7 아파트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수입금액과 분양대금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장기예약매출은 그 기준을 따르고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 등에 귀속된다.

18 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익금 판단은 약정에 따른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업 법인은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건축주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이다.

20 토지 분양계약 일부 취소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감소된 토지를 취득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분양계약의 일부 취소와 잘못 회계처리한 연체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소된 토지는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고, 초과 신고세액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대금 납부로 회계처리된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1 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실제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할인금액은 같은 기준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지연납부 또는 조기납부로 발생한 금액에 적용한다.

22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 방지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를 면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장래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은 익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변경이어야 한다.

23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배당금 수령연도 이전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만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배당연도에는 미수이자와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이자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경매 배당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 귀속을 묻는다.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 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이율에 따른 배당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설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연체이자 일부를 건설회사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회사 지급액은 도급공사비로 손비처리하고, 수령한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수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25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수입과 중도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에 귀속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거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에 따른다.

26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체이자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연불이자, 지급지연 연체이자와 운용리스료가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회수 불가능한 대지급채권의 대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회수불가능하여 대지급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한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 계산범위를 물었다. 대손 범위는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지급채권잔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28 할부금 연체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이자의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9 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 토지가액으로 처리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의 할부금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더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면 지급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미계상 연체이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계상 연체이자를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자나 처분 유형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차입금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연체이자의 공급 시기는 계약서상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32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지급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33 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 시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자를 포함하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자와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 당시 매매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계약 후 이자율 변동으로 늘어난 이자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34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수금 지연으로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의 확정 여부는 연체료 계산기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 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하며, 다만, 미수이자 등을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실제 수입일 등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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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