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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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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중앙회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자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중앙회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다만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6 (<time datetime="2004-09-10">2004.09.10</time> 회신),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57)
원 제목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연체금리 차액상당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