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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수입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분양수입금액과 분양대금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장기예약매출은 그 기준을 따르고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 등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분양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연체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16(1998.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6, 1998.3.12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 수입금액과 분양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분양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중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실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결산 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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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1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아파트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7)
- 원 제목
-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