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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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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연체이자의 공급 시기는 계약서상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공급 시기는 당해 계약서상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2.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공급 시기는 당해 계약서상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2.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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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7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차입금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72)
- 원 제목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