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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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금 수금 지연으로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의 확정 여부는 연체료 계산기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수금이 지연되어 연체이자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첨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수금 지연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회답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87 (<time datetime="1987-12-28">1987.12.28</time> 회신),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18)
원 제목
대금수금 지연으로 소송 진행시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산입해야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