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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연체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금 이자의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할부로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 지급기일을 지연해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의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할부로 취득하며 지급한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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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0 (<time datetime="1996-12-26">1996.12.26</time> 회신), "할부금 연체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59)
- 원 제목
- 할부금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