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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도시가스 고객에게 부과한 지급기일 약정 없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공급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연체료를 부과한다. 해당 연체이자에는 별도의 지급기일 약정이 없다.
질의요지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은 제외)는 실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본문(원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이용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 경과 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체료 중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합니다. 다만, 기간 경과분을 결산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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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 (<time datetime="2006-03-10">2006.03.10</time> 회신), "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72)
- 원 제목
- 연체료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