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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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수입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에 귀속한다.

아파트 분양수입과 중도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에 귀속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거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불분명하다.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분양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수입과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질의 대상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분양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중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다만 결산 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6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88)
원 제목
아파트분양수입과 중도금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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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