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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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체이자는 실제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할인금액은 같은 기준의 익금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실제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할인금액은 같은 기준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지연납부 또는 조기납부로 발생한 금액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조기납부해 할인받는다. 해당 토지는 재고자산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와 조기납부 할인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은 해당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9 (<time datetime="1998-12-09">1998.12.09</time> 회신), "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8)
원 제목
토지 매입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