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두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와 미지급 매입대금의 지급보증 관련 수수료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했다. 매입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를 추가 부담하고, 미지급 매입대금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보증수수료도 지출했다.

질의요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지급보증 관련 보증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회답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미지급 매입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해당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4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7)
원 제목
재고자산 매입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및 보증수수료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