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용지의 할부금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더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면 지급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했다. 약정일에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이자를 추가 부담하거나, 계약 때 이자를 가산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 토지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지불약정일에 중도금 등을 미지급 함으로써 추가로 지불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할부계약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연체이자와 당초 계약상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

회답

1. 계약서상 지불약정일에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당초 할부계약조건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2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0 (<time datetime="1994-04-04">1994.04.04</time> 회신), "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81)
원 제목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의 자본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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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