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등의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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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등의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자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에 받을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감면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매입자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 출자 법인이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정책사업 관련 토지를 취득·관리·개발·공급한다. 이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공급한 뒤 대가 회수가 지연되어 받을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한다.

질의요지

국가 정책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등에 토지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기로 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토지 공급자가 감면하는 연체이자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정책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기로 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 공급자가 감면하는 연체이자 등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출자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공급하고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로 토지 공급자가 감면하는 연체이자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회신), "국가 등의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25)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시 접대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