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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회사 지급액은 도급공사비로 손비처리하고, 수령한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분양 연체이자 일부를 건설회사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회사 지급액은 도급공사비로 손비처리하고, 수령한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수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법인이 피분양자의 중도금 지연납부로 연체이자를 받는다. 그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결산 시 받지 못한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법인이 분양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분양자에게 받은 연체이자 중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처리.
2. 분양대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처리한다.
2.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다만 결산 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9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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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0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건설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97)
- 원 제목
- 건설회사에 배분하는 연체료 상당액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