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130회신일 1985.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5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실제 수입일 등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 또는 보증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ㆍ보험료ㆍ부금 또는 보증료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선수입보험료ㆍ선수입부금과 선수입보증료를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ㆍ미수부금과 미수보증료를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제<1982.12.21> 2. 삭제<1982.12.21> 3. 삭제<1982.12.21> 4. 삭제<1982.12.21> 5. 삭제<1982.12.21> 6. 삭제<1982.12.21> 7. 삭제<1982.12.21> 8. 삭제<1982.12.21> 9. 삭제<1982.12.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하며, 다만, 미수이자 등을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한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한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522 심판결정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1264.21-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30 (1985.01.15 회신), "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46)
원 제목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