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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대지급채권의 대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 범위는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지급채권잔액이다.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한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 계산범위를 물었다. 대손 범위는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지급채권잔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회수불가능하여 대지급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인 것임
본문(원문)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받기로 한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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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 (<time datetime="1997-02-05">1997.02.05</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대지급채권의 대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39)
- 원 제목
-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손처리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