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대여금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경매 배당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 귀속을 묻는다.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 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이율에 따른 배당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 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해 법원으로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배당금 수령연도 이전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만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배당연도에는 미수이자와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이자로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금융업이외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금전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동이자의 지급지연 또는 원금미상환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법원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이 수령한 대여원금 이외의 배당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 대여 후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에서 받은 경매 배당금 중 대여원금 초과액의 소득 구분과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수령한 대여원금 외의 배당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2 (<time datetime="1998-05-07">1998.05.07</time> 회신),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76)
- 원 제목
- 이자 및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