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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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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지급예정을 비교해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공사진행률 계산 시 공사대금 연체이자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지급예정을 비교해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하였다.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연체이자 상당액을 산출하였다.
질의요지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연체이자율을 약정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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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6 (2005.12.06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84)
- 원 제목
- 지체상금 공사진행률 계산시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