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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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3/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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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장기할부로 취득한 매립농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해당 여부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당시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여부는 양도시기,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 수,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국내 1주택에는 비과세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양도시기·소재지·보유주택 수·거주기간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환지로 증감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 자체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05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체와 공동사업을 할 때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토지거래허가 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공동사업 부동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로 보는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신탁등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일정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거나 신탁 해당 여부가 문제되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11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고가주택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자산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과 부수토지 등 각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자산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매도청구로 철거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이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로 양도 전에 멸실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하고 주택이 먼저 멸실되면 멸실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여부나 항소 여부에 따라 공탁일 또는 정해진 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18 판결·조정으로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과 조정에 따라 대금을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는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같은 날 두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공탁 후 소송 중인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소송 결과를 가정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소송결과 확정 후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24 허가구역 해제 시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하고 처분신탁한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뒤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수용된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했거나 보상금 등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129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 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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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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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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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보상금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일부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경우의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취득시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136 완공 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대체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422, 2007.08.30을 제시했다.

137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이후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정산 후 감소분 상당액을 반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면적 증감을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청산 후 감소면적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 증액이 확정된 때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 이행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를 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5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거래당사자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공탁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146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 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상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완성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와 미완성 아파트 취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