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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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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법 제111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날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합니다.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법 제11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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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008.03.13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58)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