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탁 후 소송 중인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탁 후 소송 중인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 결과를 가정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소송 결과를 가정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소송결과 확정 후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을 공탁한 상태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직 소송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2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공탁 후 소송 중인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33)
원 제목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