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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일정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신탁등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일정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거나 신탁 해당 여부가 문제되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32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6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33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6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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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58 (<time datetime="2008-11-06">2008.11.06</time> 회신), "공동사업 부동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42)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