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사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지정지역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괄 고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한 가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겸용주택 증축 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택 면적 이상으로 주택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이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겸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해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하면 해당 건물 부분의 연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대금 청산 후 대신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외 목적물이며, 지하실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용도를 조사해 판단한다.
108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와 공유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다.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09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과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불분명한 필지별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10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한다.
11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
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재산의 필요경비 산입 등을 물었다. 기부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고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5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자산가액에 비례해 나누고 확인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법을 달리한다.
116
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용 도로는 양도 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19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 및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이 다른 용도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각 용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120
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축사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축사와 축사부속토지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한다.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121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22
다가구주택 대지는 어떤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가? 대지는 거주한 부분의 주택의 면적과 그 외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대지를 거주 부분과 그 외 주택부분 사이에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지는 각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다가구주택 양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
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한 건물의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124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580, 1991.06.10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복합건물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139와 재일01254-3930이다.
126
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0, 1991.06.10이 제시되었다.
128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
여러 필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의 취득 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130
겸용주택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131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24와 소득1264-3023을 제시하였다.
132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임의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체 실지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별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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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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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227, 1990.11.15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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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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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건물의 주택 범위와 공용면적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용면적은 주택과 점포의 각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0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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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건물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42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토지 소유자(부)와 건물 소유자(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토지, 건물 총 양도가액 결정하여 계약서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만 정해 계약한 경우 안분계산할 수 있다.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3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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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안분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과 계산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5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자산별 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46
겸용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수토지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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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수토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비주택 부분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면적 중 주택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148
일괄 양도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비과세 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의 가액 안분과 적용가액을 물었다. 가액 안분과 구소득세법상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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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0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액을 안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