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였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개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조건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것입니다.

3.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때에는 양도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 또는 취득하였으나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귀문 1의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조건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것입니다.

3.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때에는 양도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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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59 (<time datetime="1990-11-29">1990.11.29</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29)
원 제목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하였으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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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