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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이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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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4 (<time datetime="1991-02-06">1991.02.06</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34)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안분계산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