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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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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부분과 그 이외의 건물 부분에 딸린 토지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이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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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8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48)
- 원 제목
- 상가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