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73회신일 1991.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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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5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별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별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된다. 다만 토지와 건물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며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7,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7, 1990.11.15

1.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27(1990.11.15.)을 참조함.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함.

2. 해당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27 다가구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73 (1991.03.15 회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25)
원 제목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시 자산별로 구분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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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