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여러 자산과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불분명한 필지별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양도 자산 일부는 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또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필지별 가액의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자산 중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드금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필지별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해 계산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양도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그 가액이 확인될 때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5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6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