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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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사와 축사부속토지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한다.

주택과 축사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축사와 축사부속토지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한다.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과 축사가 함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본문(원문)

1. 농가주택에 딸린 축사등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경우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붙임 :

※ 재일01254-2142, 1991.07.23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축사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농가주택에 딸린 축사등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경우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붙임 :

※ 재일01254-2142, 1991.07.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6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48)
원 제목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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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