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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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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점포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이외의 주거전용 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임.
3. 부수토지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각각 안분계산 하여 각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주택에 부수토지는 30% 점포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은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으로 본다.
3. 부수토지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 부수토지에는 30%, 점포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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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86 (1992.10.15 회신), "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04)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