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1회신일 1996.01.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31

취득대금 청산 후 대신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대금 청산 후 대신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대금을 청산한 뒤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분명하지만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양도한 토지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4.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분명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2.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분명하지만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따릅니다.

2.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분명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 (1996.01.31 회신),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43)
원 제목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