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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최신 회답1992.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0, 1991.06.10이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505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0, 1991.06.10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89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체 실지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