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최신 회답1992.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068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99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227, 1990.11.15 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