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외 목적물이며, 지하실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외 목적물이며, 지하실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용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겸용주택에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이 있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각 부분의 사실상 용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겸용주택 중,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이외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지하실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겸용주택 중,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이외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지하실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2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9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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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