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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한 건물의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주택과 점포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9, 1990.11.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39, 1990.11.03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기준.
회답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과 점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9(199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39 겸용 건물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판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3696 심판결정1996.05.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1477 심판결정1996.0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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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4 (1993.05.24 회신), "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15)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