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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2. 최신 회답1989.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8.11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액을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액을 안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8.11 · 미확인 · 재산01254-2981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액을 안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7.09 · 미확인 · 재산01254-2053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