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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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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임의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이다. 매매계약서 등에 자산별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거래상대방간의 계약에 의한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자산별을 임의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없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3. 거래상대방 간의 계약에 의한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자산별로 임의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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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0 (1991.06.10 회신),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67)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