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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건물의 주택 범위와 공용면적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용면적은 주택과 점포의 각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다. 대피소 등 점포와 주택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대피소등 점포와 주택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는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주택부분의 연면적과 점포부분의 연면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의 범위와 공용면적 계산 방법.
회답
1. 고급주택의 범위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합니다.
2.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공통 사용 면적은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과 점포의 연면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80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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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0 (<time datetime="1990-11-21">1990.11.21</time> 회신), "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11)
- 원 제목
-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면적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