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0회신일 1995.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8

기부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부동산 양도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재산의 필요경비 산입 등을 물었다. 기부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고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주택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한 재산의 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됨.

3. 귀 질의 “4”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다른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토지만의 양도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나누며, 기부재산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과 철거 후 토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한 재산의 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됨.

3. 귀 질의 “4”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다른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토지만의 양도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0 (1995.04.28 회신), "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61)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만 기부재산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