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9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의 취득 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4,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경우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 되는 취득시에도 위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4, 1991.02.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1. 유사 회신문 재일01254-324(1991.02.06)을 참조합니다.

2.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의 취득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05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여러 필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00)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안분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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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