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8회신일 1994.08.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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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9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주택(APT)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과 같이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 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주택(APT)인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에 의한다.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8 (1994.08.19 회신),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55)
원 제목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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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