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39, 199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39, 1990.11.03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또는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

회답

재일01254-2139, 1990.11.03의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한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59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겸용주택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46)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