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만 정해 계약한 경우 안분계산할 수 있다.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만 정해 계약한 경우 안분계산할 수 있다.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 토지를, 자가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 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양도가액만 정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부)와 건물 소유자(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토지, 건물 총 양도가액 결정하여 계약서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을 참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자산별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4, 1988.07.12.을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54 추징 후 할증 방위세는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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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8 (1990.10.22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45)
- 원 제목
-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