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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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매계약서 등에 자산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80, 1991.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0, 1991.06.1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회신한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80, 1991.06.10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8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31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95)
원 제목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