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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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분이 다른 용도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 및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이 다른 용도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각 용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주택 부분과 다른 용도의 공용면적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이때에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큰 경우의 주택 판정과 공용면적 계산방법.

회답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2.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3. 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4.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3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44)
원 제목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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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