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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회사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라는 점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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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바꾼 무허가건물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2011.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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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위 2동 중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과 사실상 이전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전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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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시 일부주식은 양도하고 일부주식은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 사실상 증여(무상이전) 또는 양도(유상이전)인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는 증여할 때 증여분이 양도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분이 무상이전인지 유상이전인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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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실제 주택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부 등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주택 현황이 다를 때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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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단과 부수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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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내용의 진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등재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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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진위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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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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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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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일정한 경우 공부 내용이나 등기접수일을 따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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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나?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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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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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1세대 3주택 이상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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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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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취득인지의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취득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해당 자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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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농지원부와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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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실질내용은 거래증빙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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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200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다른 경우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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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면 1세대 판정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를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4와 재일46014-95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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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는가?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과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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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의 과세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2002년 양도 거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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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과 토지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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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되면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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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는 과세되는가?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가치를 포함해 양도하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에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됐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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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과 기준으로 판단하나?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 생활관계와 다를 때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부모와 주소·거소 및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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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의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어떤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주택 사용 부분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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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의원 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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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제 사용 부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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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해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동일세대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남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조사로 확인된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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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1997.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른 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여관 건물 중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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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별도 주소에서 독립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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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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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 중 무엇을 따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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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세대 구분은 어떻게 판정하나?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세대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를 수 있다. 별도 주소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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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조사로 확인된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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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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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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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지상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의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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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
양도소득세-1996.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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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질내용이 불명확하면 공부대로 판단하나요?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1996.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대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이 분명한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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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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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양도소득세-1996.04.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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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등기가 다르면 2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199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2주택자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주택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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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1996.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과 조건부 양도의 시기 및 국민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르고 조건부 거래는 조건 성취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한 부수토지에는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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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조사 후에도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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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
양도소득세-199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교환의 실질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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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공부가 다르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199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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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대로 과세하나요?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공부와 달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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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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