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면 1세대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면 1세대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를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4와 재일46014-95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4,1999.02.10 및 재일46014-956,1997.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94, 1999.02.10

※ 재일46014-956, 1997.04.22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4,1999.02.10 및 재일46014-956,1997.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94, 1999.02.10

※ 재일46014-956, 1997.04.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9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 재일46014-956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45 (<time datetime="2003-11-18">2003.11.18</time> 회신),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면 1세대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31)
원 제목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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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